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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선규
  • 조회수5989

제목원주~강릉 철도공사와 관련된 방음벽 설치 기준은?

  • 구분공사관련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법 제21조 6항 관련하여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데시벨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참고로 방음벽 설치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