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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민혜
  • 조회수6387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연체료율을 알고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사용료(변사금)등은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납부 고지하게 되어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연체기간별 연체율로 산정한 연체료를 붙여 징수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