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민혜 조회수5705 제목사유지 부근의 철도부지를 매매하고 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1. 해당지번을 알려주시면 매각계획을 조회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매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27호에 나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국유재산법_시행령(263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