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진수 조회수6487 제목변상금 소급 부과시 그 기준일과 부과기간은?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 무단점유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징수결정시점을 기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소급하여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