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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071

제목건축물 신축 등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의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행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