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158

제목철도부지내 이동통신설비 설치공사 완료 후 별도 협의 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철도부지내 이동통신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에 관한협정”에 따라 우리공단에 준공검사 입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호 일정협의 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후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