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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5922

제목철도부지내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기간통신사업자(KT, LG U+, SKT, 한국전파기지국)가 철도부지내(터널내 등)에 이동통신설비(중계기 및 안테나 등)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서, 설치개소별 내역, 도면등을 첨부하여 승인신청 문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철도안전운행 영향성, 설치위치의 적정성, 설치장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 3~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