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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221

제목철도부지내 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 승인업무 근거는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2010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통신사{㈜KT,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한국전파기지국}간 체결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통신사간 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에 관한협정(‘10.08.10)”을 근거로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가 설치한 이동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사업자에게 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통신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때에 추가되는 시설이 열차운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