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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5960

제목대전시 석봉로 끝나는 지점에서 방음벽이 없는 이유

  • 구분소음/진동관련
대전시 석봉로 58번길에 설치되어있는 방음벽이 58번길 58, 60쯤에서 끝나는데 그 지점에서 끝난 이유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 58번길 74, 58, 60 주변은 경부선 신탄진역 구내(상선)로서 철도청에서 2004년도에 방음벽(높이:2.5m, 연장:340m, 칼라+투명, 상부꺽임형)을 설치 주택 주변에서 방음벽이 끝난 이유는 철도와 민가가 매우 근접해 있어서 방음벽 설치가 곤란했던 것으로 판단 - 일반적인 방음벽 설치 기준은 철도소음 측정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방음벽 설치 가능 여부, 철도와 이격거리, 가구수 등 종합 판단 후 방음벽 설치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