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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952

제목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토지소유자 동수 추천

  • 구분용지(토지)관련
□ 민원 :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1:1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 □ 현행 법규상 곤란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에 규정된 감정평가업자 소유자 추천제도는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3년도부터 마련된 제도로 보상액 산정기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상액 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으로도 평가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갖추어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을 선정할 수 있음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모든 공익사업에 공통적?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당해 사업의 일부 소유자등을 위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수용이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