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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재성
  • 조회수6477

제목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가설물 축조신고 전에 우리공단(해당본부)에 승인을 받고 원상회복이행보증증권(시설물설치비의 10%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