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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재성
  • 조회수6297

제목철도부지에 나무(수목) 식재가 가능한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부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함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고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