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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6715

제목공사시행중 환경악화로 인한 간접보상

  • 구분용지(토지)관련
□ 민원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발파 등 공사 시행 중 환경악화로 인한 간접보상(건물 및 토지) 요구 □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곤란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가 아닌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발파 등으로 인한 환경악화의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보상법에 의해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보상하기는 곤란합니다. ? 공사 시행 중 공사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진망, 가설방음판, 흡음판,살수차, 무진동 발파공법 등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