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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6009

제목축산업 등 폐업보상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 민원 축산업 등은 악취 등이 심하여 민원으로 인해 인접지역으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폐업보상 요구 □ 보상이 가능한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국토해양부령 제126호, 개정 2007.4.12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에 의한 폐업보상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례는 담당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