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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6156

제목세입자가 영업보상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 민원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무허가건축물을 임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보상 요구 □ 영업보상 해당여부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국토해양부령 제126호, 개정 2007. 4.12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호에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영업에 대한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