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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5968

제목호남고속철도구간 소음 대책?

  • 구분소음/진동관련
철도 등의 교통에 대한 소음관리기준은「소음?진동관리법」제26조에 따라 규제가 가장 큰 주거지역의 경우에 주간 70dB, 야간 60dB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주·야간 공통으로 60dB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설계?시공하였습니다. 2015.4.2일부터 실제 KTX 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소음 등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5.4.7.일부터 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기준치 초과개소에 대하여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