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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443

제목서해선 건설사업과 관련 분묘이장 및 토지수용 손실보상

  • 구분용지(토지)관련
가. 잔여지 매수 가능한 경우 - 공단 용지규정 제12조(잔여지의 매입) 제1항 제3호 나목의“ 깎기?지반의 고저 등으로 인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협소한 토지로서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토지”로 판단되는 경우 매수 가능' 나. 분묘 관련 - 사업시행지구 밖 잔여지상의 분묘 이장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현장 시공중에 추가로 민원이 발생시 공사 저촉여부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재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