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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298

제목서해선복선전철 용지보상(재감정요청)

  • 구분용지(토지)관련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간)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이며, 인근 토지의 평가액과도 현저한 가격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토지는 재감정평가 시행이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