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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072

제목서해선 복선전철 보상 관련

  • 구분용지(토지)관련
서해선 홍성~송산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86호(2010.12.24.)로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환경영향법 제22조 제1항 제7호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공람기간:2012.06.29.~08.03, 공람장소:화성시,평택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홍성군 지자체사무소)를 시행하였고, 나.「철도건설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834호 (2014.12.22.)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 염려하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축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