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258

제목장항선 홍성역 부근 방음벽 설치 요구

  • 구분소음/진동관련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000-00(장항선 화양~홍천간 54km6부근)는 야간소음측정(62데시벨)결과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제기한 구간을 포함하여 철도주변에서 방음벽 설치요구가 많은 실정으로써 매년 책정되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소음도, 이격거리, 가구 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요구한 구간도 방음벽 시설설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