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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743

제목진입도로 관련 건축신고 가능 여부 질의

  • 구분시설관련
철도시설부지내 부채도로로 진입하여 건축신고를 받고자 할 경우 - 질의 1) 건축법상 면지역은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철도시설부지의 부채도로를 이용하여 현황상 통로 개념으로 진입하여도 건축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철도시설부지 부채도로를 통행하여 건축신거를 받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할수 있다 및 국유재산 총괄청 및 관리청(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국유지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행정 및 기타 목적에 장애가 되므로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로는 사용허가를 할수 없습니다 - 질의 2) 철도시설부지(선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을 위한 부채도로(폴 4미터)를 만들어줘 통행하게 하고 농기계는 되고 챠랑 통행은 못한다는 철도법성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답변 :부채도로 통행에 대하여 농기계 및 차량 또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철도법상 제한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