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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정화
  • 조회수6836

제목지하 매설물 사용허가 시 면적 산출 방법 문의

  • 구분철도자산관련
재산관리규정제31조(사용료의 산출방법) ④수도관, 통신관로,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사용면적을 산출할 경우에는 매설되는 관의 직경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다. (개정 2008.3.21, 2014.4.30) 1. 전주 및 통신주 : 전주(통신주) 높이 10m이상 4㎡, 10m미만 3㎡ (신설 2014.4.30) 2. 가스 및 송유관 : 관의 직경 좌?우 30cm(법정이격거리)까지. 다만, 관련법에 의거 부식 방지철판(보호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호판까지의 면적 (신설 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