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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419

제목권리자에게 보상금 직접 지급이 가능한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1.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에 의거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에서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그 지급전에 이를압류하여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권리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권리자는 권리말소(압류해제)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소유자는 채무액(협의금액)을 권리자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보상금 타인지급의뢰서 등에 기재한 서류를 징구하며, 권리말소(법원의 압류해제결정통보 등) 등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소유자 및 권리자 각각 통장에 보상금 구분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