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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원
  • 조회수6143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그 납부방법은 ERP시스템으로 발행하는 지로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관리담당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한 고시이자율은 매 분기별로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