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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원
  • 조회수8343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에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이 무엇인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①사용허가 받은 재산상에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또는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