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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정원
  • 조회수6187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