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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곽민경
  • 조회수5581

제목철도보호지구내 협의후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는 등급별로 점검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①A 등급: 주1회 ㅇ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등) - 방음벽 설치공사 등 ②B 등급: 월1회 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행위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③C 등급: 월1회 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