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154

제목공동수급협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구분계약관련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에서 구성업체를 모두 추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공동이행만 있는 경우 - 대표사는 공동이행업체를 입력하고 업체별 지분율을 입력하면 됨 2. 분담이행만 있을 경우 - 대표사(건축업)는 분담이행업체를 입력하고 분담내용 입력 - 지분율은 입력불가, 분담내용에는 분담할 면허명 기재 예시) 분담내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공동 및 분담이행이 모두 있는 경우(서로 다른 업체) - 대표사는 공동과 분담업체를 별도로 입력(위의 두 경우를 모두 입력) 4. 공동 및 분담이행이 모두 있는 경우(동일 업체) - 대표사(건축업)는 상기업체를 공동업체로 간주하고 지분율 입력 - 단, 분담내용은 대표사의 분담내용란에 아래 예시처럼 입력 * (예시) (주) ㅇㅇ건설은 공동이행(지분율 00%) 및 분담이행(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방식의 공동수급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