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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3960

제목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철도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9항에 의거,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수탁받은 (동법 제38조)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