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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401

제목철도건설현장 소음관련 기준치

  • 구분소음/진동관련
철도건설현장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기준치를 적용하여 민원 등을 최소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8호에 의한 기준입니다. ㅇ주거지역생활소음 - 주간 : 65dB(A)이하 / 야간 : 50dB(A)이하 / 아침저녁 : 60dB(A) 이하 ㅇ그밖의 지역 - 주간 : 70dB(A)이하 / 야간 : 50dB(A)이하 / 아침저녁 : 65dB(A) 이하 아울러 건설현장에서는 소음측정기 및 방음휀스,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