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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유진
  • 조회수6064

제목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 점검주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분공사관련
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 점검주기는 위험등급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A등급은 주1회, B·C등급은 월 1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위험등급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2」의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나눠집니다. A등급은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이 있으며, B등급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선호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를 포함한 공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등급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