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사라
  • 조회수5567

제목철도보호지구내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