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훈재 조회수4686 제목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 시행근거 및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기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품진관리의 적성성 확인)에 의거 시행되면 매년 1회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준공 현장은 준공 2개월 전까지 시행하여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