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오순 조회수5270 제목국유재산 무단변상금 산정방법은? 구분철도자산관련 □ 변상금 산정방법 *시행령 제71조 : 연간사용료 × 120% (부가가치세 없음)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 부과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소급 부과 *국가재정법§96 - 변상금 미납시 납부독촉 또는 재산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