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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윤묵
  • 조회수4899

제목농지에 사유수면을 조성하여 양어장을 행하는 경우에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농지에 사유수면을 조성하여 양어장을 행하는 경우에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