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8206

제목준공 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구분계약관련
공사내역에 포함된 법정보험료는 준공시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준공검사원과 함께 공사명이 명시된 공단 발행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시공사 납부금액(보험료납부확인서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법정보험료 관련금액을 합하여 정산하므로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의 단순합계보다 더 늘어납니다. 정산금액=법정보험료 미납금+법정보험료 미납금*(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참고로, 법정보험료 납부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사직원(현장대리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